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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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계좌를 개설할 때 '기본예탁금액'이 있어야 하나요? 있다면 반드시 개설시에 입금해야하나요?
계좌개설 후 미결제약정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매매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본예탁금으로 투자자 등급에 따라 1500만원이상 3000만원이하의 현금이나 대용유가증권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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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증권 환매신청후 바로 출금이 가능한가요?
개인용MMF는 환매당일 출금이 가능하고 그외 수익증권은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환매주기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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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증권사에서 부국증권으로 주식을 이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가증권 실물입출고(전자증권 제외,예탁증권에 한함)의 경우는 직접 저희 회사의 지점으로 방문하셔서 입고나 출고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타증권사에 예탁중인 유가증권의 경우는 타사대체입출고의 방법으로 실물입출고를 대체합니다.
< 입고 >
가능시간- 평일08:00~16:30
< 출고 >
가능시간- 평일08:00~15:00
출고가능 수량은 잔고수량- 매도주문수량- 전일매도 체결수량- 매수청구수량- 선물대용수량 입니다.
출고가 안되는 경우
- 해당종목이 출고 정지 기간인 경우(주식은 주식매수청구, 채권의 경우 원리금상환) 출고 정지 등록계좌, 압류 질권설정 계좌 , 잔고증명서 발급 신청계좌, 반송계좌 미수계좌, 미수유가증권 발생계좌, 출고수량초과계좌 여부를 확인합니다. 유가증권 출고시 순서 주식은 후입선출, 채권은 선입선출 입니다. 상장폐지 종목은 타사대체가 불가하므로 계좌에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당사 계좌간에 유가증권 입고 및 출고도 가능합니다. -
'동시호가'란 무엇인가요?
주식매매는 가격우선원칙, 시간우선원칙,수량우선원칙, 위탁우선원칙을 적용하여 개별경쟁으로 매매거래가 체결되지만 매매를 개시하여 처음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매매중단이후 재개시 최초의 가격, 일정한 종목의 후장 종료시의 가격등 시간의 선후를 가릴수 없을 때는 단일가격으로 정하게 되는데 이를 동시호가라고 말합니다. 이때는 일정한 시간대를 정하여 그 시간에 접수된 호가를 동시호가로 간주하여 가격우선, 수량우선, 위탁우선의 원칙에 따라 단일가격으로 매매를 성립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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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청약'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당사 거래지점으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청약일 전일과 당일 유상청약입력이 가능합니다. 청약을 입력하면 계좌에서 청약대금이 자동인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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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에 대해 알려 주세요.
유상증자란 기업이 시설확장 등으로 자금이 필요할 때 새로이 주식을 발행해서 기존 주주들에게 시장시세보다 싼 값으로 파는 것을 말합니다. 주식을 배정 받은 주주는 일정한 금액(발행가액 × 배정주식수)을 증권회사를 통해 기업에 납부해야 배정된 주식을 자신의 소유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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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해 궁금합니다.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양수, 영업 전부의 임대, 합병 등을 위한 이사회결의가 있을 경우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총 전에 회사에 대하여 보유주식을 공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청구의 통지를 하여야 하며, 당해법인은 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매수 해야 합니다. 이 때 매수가격은 원칙적으로 회사와 청구자간의 합의에 의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사회결의 전 60일간의 평균가격으로 산정되며 회사는매수청구에 의해 매수한주식을 매수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내에 처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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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청구'에 대해 알려주세요.
전환사채 (CONVERTIBLE BOND) 란 일정기간이 지나면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채권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따라서 전환사채청구는 보유전환사채에 대해 고객이 주식으로의 전환을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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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은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지요? 그리고 반대매매가 뭐죠?
결제일에 수수료를 포함한 매수대금이 부족할 경우 이 부족금액을 미수금이라고 합니다.
미수금에 대해서는 결제일 다음날 오전 동시호가에 자동으로 주식을 처분해 부족금액을 회수하게 되는데 이를 반대매매라 합니다. -
세금계산서나 이자계산서는 어떻게 발급받을수 있나요?
거래하시는 지점으로 방문 혹은 전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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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증권 재투자'가 무엇인가요?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분배금을 직접 수익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고객의 수익증권계좌의 보유좌수를 늘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결산후 기준가격은 다시 1,000원에서 시작하므로 기준가격 하락분 만큼 수익자는 보상받는 셈이 됩니다. -
수익증권을 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셔서 수익증권계좌를 개설하십시요.
본인일 경우는 주민등록증과 도장이 필요합니다. 도장이 없을 경우 서명도 가능합니다 . 만약, 계좌개설이 되어 있으시다면 HTS상에서도 수익증권 매수가 가능합니다 -
선물거래에서 '선물정산차금'에 대해 알려주세요?
선물차금의 종류에는 갱신차금, 당일차금, 최종결제차금이 있습니다.
정산차금이란 갱신차금과 당일차금을 합친 금액으로 평가손익을 알수있습니다.
갱신차금 : 전일 미결제수량에 대해 전일정산가격과 당일정산가격을 비교하여 산출합니다.
계산식) 전일 매수미결제수량 * (당일종가-전일종가) * 250,000원 + 전일 매도미결제수량 * (전일종가-당일종가) * 250,000원
당일차금 : 당일 약정수량에 대해 당일약정가격과 당일 정산가격을 비교하여 산출합니다.
계산식) 당일 매수,환매수 수량 * (당일종가-체결가) * 250,000원 + 당일 매도,전매도 수량 * (체결가-당일종가) * 250,000원
최종결제차금 : 최종거래일에 최종거래일까지 남아있는 수량에 대해 최종거래일의 정산가격과 최종결제가격을 비교하여 산출합니다.
계산식) 최종일 매수미결제수량 * (당일 KOSPI200종가-당일종가) * 250,000원 + 최종일 매도미결제수량 * (당일종가-당일 KOSPI200종가) * 250,000 원 -
선물거래시 증거금에 대해 알려주세요?
주식은 결제일까지 100%의 증거금을 충족해야 하지만 선물의 경우 미결제약정을 보유한 상태로 최종결제일까지 가더라도 약정금액의 일정비율만 증거금으로 걸면 얼마든지 매매가 가능합니다. 증거금율은 한국거래소 발표로 주기적으로 변경되오니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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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대용지정'이 무엇인가요?
선물거래시 약정금액의 일정비율은 증거금으로 걸어야 하는데 이를 현금분과 대용증권으로 잡을수가 있습니다. 이때 대용증권을 선물의 증거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위탁계좌에서 관리하는 유가증권을 선물에서 증거금으로 사용하겠다고 지정하는 것을 선물대용지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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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PI 200지수'란 무엇인가요?
KOSPI 200은 주가지수선물 옵션의 거래대상으로 개발된 지수로, 상장주식 중 시장대표성, 업종대표성 및 유동성 등을 고려하여 우량종목 200개를 선정해서 구합니다.
KOSPI 200의 계산방법은 1990년 1월 3일(기준)의 지수를 100으로 해서 현재의 시가총액을 기준시가총액으로 나누어 지수화하게 됩니다. 이는 한국종합주가지수(KOSPI)와 동일한 시가총액식 주가지수입니다. -
선물거래시 '추가증거금'에 대해 알려주세요?
취득한 선물계약의 손해가 커져서 증거금이 유지증거금 수준에 미달할 때 개시증거금 수준까지 추가로 요구하는 증거금을 말합니다.
납부일시는 다음날 12시까지 입니다. 이 때 추가납부를 하지 않는 계좌는 후장동시호가에 강제 반대 매매 처리가 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선물을 거래하려면 반드시 위탁계좌가 있어야 하나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선물거래시에 증거금으로 대용증권을 사용하시려면 반드시 대용증권을 관리하는 위탁계좌를 만드셔야 합니다.
전액 현금으로만 선물과 옵션을 거래하시려는 분이라면 위탁계좌가 필요 없습니다. -
종합주가지수의 산정방법에 대해 알고싶어요.
종합주가지수란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전종목의 주가변동을 종합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가지수로 1980년 1월 4일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이날의 지수를 100으로 정하고 이에 대비한 매일의 주가지수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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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매매'란 무엇인가요?
연속매매는 당일 주식매도대금의 총액 범위내에서 주식을 다시 매수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을 가지고 다시 매수가 가능하며, 이를 다시 매도한 뒤 그 매도대금으로 다시 매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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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와 '종가'란 무엇인가요?
시가는 하루 중에 최초로 성립된 가격 즉, 최초의 거래에서 형성된 가격을 말합니다. 종가는 반대의 의미로 마지막 입회에서 성립된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흔히 종가는 그날의 대표가격으로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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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주'와 '우선주'의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보통주는 주식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대부분의 주식이 여기에 포함되며, 배당이나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을 수 있는 통상의 기준이 되는 주식입니다. 우선주가 배당을 받은 다음 그 잔여이익에 대해 배당에 참가하며, 회사손실에대한 부담순위는 제 1순위입니다.
우선주는 보통주에 대해 배당이나 기업이 해산할 경우의 잔여재산의 분배 등에서 우선권을 갖는 주식을 말합니다. 그러나 주주의 의결권에는 제한을 받습니다. 우선주에는 일정의 배당을 받은 후에도 역시 이익이 충분히 있을 경우, 이것을 받을 수 있는 것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것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대용증권'이 무엇인가요?
증권시장에서 증권이 거래될 때 유가증권의 활용도를 높이고 용이한 유통을 위하여 현금에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로 지정한 유가증권을 대용증권이라 합니다.
대용증권은 증권을 사고 팔 때의 위탁증거금, 신용거래시의 신용거래보증금으로 사용되며 그 외에 각종 보증금, 공탁금으로 사용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 대용가격을 증권거래소가 일주일 단위로 결정, 발표하고 있습니다. -
'대용가격'이 무엇인가요?
증권시장에서 위탁증거금, 신용거래보증금으로 현금 대신에 사용되는 대용증권의 가격을 말합니다. 이것은 주단위로 적용되는데 일주일 주가를 산술평균한 기준시세에 거래별 일수와 회전율을 감안하여 증권거래소가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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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수주대금'이 무엇인가요?
단수주 대금이란 유상이나 무상 등으로 배정된 입고수량 중에서 1주 이하의 주식을 해당비율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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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락'이 무엇인가요?
권리락이란 유/무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받을수 없다는 말입니다.
주식거래제도는 3일결제이므로 권리기준일 전일(권리락이 발생하는 날임)에 매수한 주식은 기준일의 익일이후에 결제되기 때문에 권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유상기준일이 2월 10일이라고 하면 유상증자를 받기 위해서는 2월 8일까지 주식을 매입해야합니다. 8일날 매수한 주식은 10일에 결제가 되어 증자에 참여가 가능하지만 9일날 매수한 주식은 11일에 결제가 되기 때문에 증자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거래소에서는 기준일 전일에 당해종목에 권리락 가격 계산공식에 의해 그만큼 주가가 떨어뜨려 주가가 합리적으로 형성되도록 관리합니다. -
'관리종목'이 무엇인가요?
상장회사의 영업정지 또는 부도발생과 관련하여 일반투자자에게 주의를 환기시켜 투자에 참고하도록 하기 위하여 증권거래소가 지정한 종목을 말합니다.
관리대상종목으로 지정되면 시장소속부는 2부로 되어 신용거래가 금지되고 대용증권으로도 사용할수 없습니다. 또한 매매체결방법도 전·후장별로 거래시간내에 접수된 호가는 동시호가로 보며,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를 적용합니다. -
'이상급등종목, 단기과열종목'이 무엇인가요?
증권거래소에서 상장된 주식중 특정종목의 거래량이나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할 경우 이런 주식을 이상급등종목,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합니다. 이는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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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제한폭'이 무엇인가요?
유가증권의 공정한 가격형성과 급격한 시세변동에 따른 투자자의 피해방지 및 시장질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증권거래소에서는 하루 동안에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하여, 주가가 당일의 가격폭 상한선까지 오른 경우를 상한가, 하한선까지 내린 경우를 하한가라고 합니다.
제한폭은 전일종가에 30%를 곱한 금액입니다.
산출금액중 기준가격에 해당하는 호가가격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합니다. -
주식을 매도할 때 거래세와 농특세를 내던데 얼마나 내나요?
주식을 매도시 거래세는 매매대금의 0.05% 이고 농특세는 매매대금의 0.15% 입니다. 장외시장 주식은 거래세만 매매대금의 0.35%를 납부합니다. 코스닥 매매시 거래세는 매매대금의 0.2%이고 코넥스 매매시는 0.1% 입니다. K-OTC시장의 경우에는 0.2%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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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금 산정시 '증거금대용'과 '증거금현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고객의 매수주문시 증거금을 잡게 되는데 이때 현금을 증거금으로 산정한 금액을 증거금현금이라고 하고 주식의 대용가를 증거금으로 산정한 금액을 증거금대용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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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결제일은 언제인가요?
증권회사의 매매결제는 체결일로부터 3일째 되는 날에 이루어 집니다.
증권회사 영업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공휴일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코스닥주문도 예약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방법은 주식 예약 방법과 동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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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에 대해 알려주세요.
코스닥이란 영어로 "KOSDAQ" - Korea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ion - 을 뜻하며 미국의 나스닥 시장을 벤치마킹하여 설립된 증권시장입니다.
고부가가치 산업인 지식기반 중소, 벤처기업에게 장기, 안정적인 자금을 공급하여 투자자에게는 고위험 고수익의 투자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996년 7월 주식장외시장을 조직화하여 탄생되었습니다.
코스닥 증권시장은 출범부터 컴퓨터에 의한 자동매매체결 시스템을 갖추고 경쟁매매 방식에 의해 운영되며 기존의 증권거래소에 비해 덜 규제되고 비교적 진입, 퇴출이 자유로운 시장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매매방법은 거래소시장과 동일하며, 가격제한폭은 30% 입니다. 위탁증거금율은 현금20%, 대용20% 적용됩니다. -
계좌에 미수가 발생했을 때 매수주문을 할 수 있나요?
미수금이 발생한 계좌의(현금잔고가 "- 마이너스"인 경우) 경우는 매수주문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보유중인 유가증권을 매도한 금액이 미수금액 보다 클 경우에는 그 차액분에 해당되는 금액만큼은 매수주문이 가능합니다. -
잔고에 나타나있는 용어가 너무 낯설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수금 : 입금액(+)과 출금액(-), 그리고 주식매매 후 증거금만 빠져나간 상태의 금액의 합계를 나타내는 것.
예수금(D+2) : 입금액(+)과 출금액(-),그리고 주식매매후 최종 결제된 금액의 합계를 나타내는 것.
미수금 : 보통 거래 및 신용 거래와 관련해 고객이 증권회사에 납부해야 할 현금, 즉 매수대금의 미납금, 신용상환 결제부족금, 무상주에 대한 제세금 미납분을 말하며 미수금이 발생한 경우 당일 장이 끝나기전에 미수금 만큼의 주식을 매도하지 않으면 미수금 정리를 위해 증권사가 임의로 주식을 처분(반대매매)한다.
증거금 : 주식을 매수할 경우 필요한 현금.
현금이 100%필요한 경우- 증거금100%종목(관리종목, 기타사유로 증거금100%지정 종목)
현금이 40%필요한 경우 - 코스피, 코스닥의 증거금100% 종목이 아닌 종목
대용이 충분한 경우 - 증거금현금 20% +증거금대용 20%
출금가능액 : 주식을 매수했을 경우 예수금에서 증거금(또는 결제금)을 뺀 나머지 금액(수표입금시 당일출금 불가)
주문가능액 : 예수금에서 주문 증거금을 뺀 금액
최대주문가능액 : 증거금 40%인 경우, 예수금의 2.5배까지 주식을 매수 할수 있는 금액
자산총액 : 예수금 + (주식)평가총액 -
예약주문을 할 수 있는 시간과 방법에 대해 알고싶어요.
예약주문 : 15:00 ~ 익영업일 08:10까지 입니다. HTS“주문”에서 "예약주문"의 하위 메뉴인 "주식예약주문"(TR9506) 으로 들어가셔서 입력항목을 넣으신후 “매도,매수”를 누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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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유형이 많던데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보통(지정가) 매매 : 보통매매란 종목이나 수량 및 가격을 지정하여 주문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시장가 매매 : 가격지정 없이 가장 유리한 가격조건 또는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가격으로 매매를 원하는 주문입니다. 시장가 주문은 고객이 주문가격을 명시하지 않으며 매매는 지정가 주문에 우선하여 체결됩니다. 위탁증거금의 산정기준가격은 매수의 경우 상한가이며 매도의 경우는 하한가로 합니다.
조건부지정가 매매 : 지정가 주문이 종가결정전 (15:20)까지 체결되지 않는 경우 미체결 잔량이 별도의 정정이나 취소없이 자동으로 종가 결정시에 시장호가로 참여하는 조건부 형태의 주문입니다. 위탁증거금의 산정기준가격은 매수의 경우 상한가이며 매도의 경우는 하한가로 합니다.(단 지정가로 체결될 경우에는 당해 체결 가격으로 합니다)
시간외종가 매매 : 시간외 종가매매는 정규매매시간 종료후 일정시간(15:40~ 16:00)동안 매도, 매수주문을 접수 받아 당일종가로 접수순에 따라 매매를 체결하는 제도입니다. 주가가 5만원이상인 종목은 단주매매도 가능합니다. 매매가 체결되기 전까지는 주문의 정정, 취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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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S 장애발생시 대처요령
안녕하십니까? 부국증권입니다.
항상 저희 부국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당사에서는 고객여러분께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예상치 못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그럼에도 접속되지 않을 시에는 당사 영업점이나 고객지원센타(T.1588-7744)로 문의 바랍니다.
1. 접속이 안되는 경우
잠시 통신상태가 불량한 경우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접속을 시도하시고 인터넷이 연결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연결 자체가 안되는 경우에는 사용하시는 해당 통신상태의 불량이므로 해당 통신업체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
2. 비상주문 방법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조치하여도 접속이 되지 않을시, 즉 당사의 시스템상 장애 발생시에 당사는 홈페이지 및 HTS를 통하여 이 사실을 고지하며 이런 경우 고객님들은 계좌개설 지점 또는 고객지원센터(T.1588-7744)로 주문을 내시면 HTS수수료를 적용해 드립니다. -
HTS 등 장애 발생시 보상기준ㆍ절차
부국증권(주)
2003. 10. 15
당사에서는 고객보호를 위해 전산시스템 장애로 인한 주문장애 발생의 경우, 다음과 같이 보상절차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객께서는 주문장애 요건과 보상신청 절차 및 보상기준을 숙지하시고, 주문장애발생시 당사의 고객지원센터(☎1588-7744)로 보상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문장애 요건
당사의 전산시스템상의 장애로 인해 HTS 고객이 비상주문을 포함한 어떠한 방법으로도 주문이 불가능한 경우를 주문장애라 합니다.
당사의 전산시스템상의 장애라 함은 HTS 프로그램인 베스트웨이, ARS, 인터넷주문의 장애를 말합니다. 증권전산, 증권거래소 등 유관기관이나, 당사와 접속을 위한 통신망의 장애, 개인 PC 및 통신장애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당사 시스템상의 장애시 고객지원센터(☎1588-7744) 또는 지점비상주문이 가능하며 비상주문으로 주문을 시도하지 않은 경우나 비상주문시 주문폭주로 인한 체결지연은 주문장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문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한 시세지연이나 체결지연 등은 주문장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상주문
-당사의 전산시스템 장애로 인한 주문불가시 본사 고객지원센터와 각 영업점에서 주문을 대행하고 HTS 수수료를 드리는 주문대행 시스템입니다.
2. 보상신청 절차
주문장애시 먼저 전화기록을 남기시고 장애발생 당일 장애종료 후 고객지원 센터(☎1588-7744)로 보상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사 고객지원센터 및 각 영업점에서는 고객과의 모든 통화내역을 녹음하고 있으므로, 비상주문장애로 인해 주문이 불가하여도 고객지원센터 혹은 지점직원에게 반드시 주문내용(주문종류, 종목, 수량, 가격)을 말씀하시어 기록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보상신청시 다음의 사항을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보상을 원하는 주문 건에 대한 주문내용 : 시간, 주문종류, 종목, 수량, 가격
② 보상을 원하는 보상범위
접수된 보상신청건에 대하여 녹음된 기록을 근거로 당사 보상기준을 적용하여 보상여부를 조사합니다.
접수 후 1주일 이내에 조사에 따른 보상여부 및 보상금액에 대한 결과를 고객에게 통지하고, 보상하여 드립니다.
3. 보상기준
비상주문 전화기록이 있는 주문 건에 한해서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보상은 고객께서 비상주문내용에 대해 전화기록을 남긴 시점의 주문가격 또는 전산로그기록에 근거한 주문가격과 장애복구 시점의 가격에 대한 차액만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상은 보상신청이 접수된 주문 건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당일의 당사 전산시스템상의 장애에 대한 보상신청 건만 인정합니다.
4. 보상예외사항
전화기록을 남기지 않은 주문 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전화기록을 남기신 시점의 주문가격이 주문시점으로부터 장애 종료시 까지 체결이 불가능한 가격일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보상은 주식의 매도, 선물옵션의 환매수, 전매도 및 이와 관련한 정정, 취소 주문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신규주문 등 기회비용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고객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만 해당되며 이익이 발생된 경우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5. 고객 유의사항
당사에서는 전산장애에 대비하여 고객지원센터 및 각 영업점의 비상주문이 가능하도록 비상전환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비상주문 전환시 HTS수수료를 적용하여 드립니다.
고객께서는 비상시에 대비하여 항상 고객지원센터(☎1588-7744)와 계좌개설 거래지점 전화번호를 숙지하시고, 당사 시스템 장애로 인해 주문불가시 고객지원센터나 각 영업점으로 전화주시어 HTS고객임을 말씀하신 후 주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ARS에서 은행이체가 가능합니까?
→ 현재 은행이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체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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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S에서 K-OTC시장 주문이 가능합니까?
→ ARS에서 K-OTC시장 주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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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전화에서 ARS 서비스(1588-7744)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 1588-7744 서비스는 유료입니다. 30초당 40원의 정보이용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공중전화에서는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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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가 없으면 ARS 서비스(1588-7744)를 사용할 수 없습니까?
→ 아직 계좌를 개설하지 않으셨을 경우는 고객지원센터(1588-7744)로 전화하셔서 상담원에게 계좌개설 및 ARS 사용방법을 상담하시면 됩니다.
※ 계좌를 계설했으나 ARS 서비스 신청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ARS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다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부국증권 고객지원센터(1588-7744)로 전화하셔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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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접속) 비밀번호 변경 방법
메뉴의 “온라인업무” -> “고객정보” -> “ID비밀번호변경(TR 9713)”을
통해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
관심종목 등록 방법
1. HTS메뉴에서 “주식” -> “관심종목” 메뉴내의 “관심종목(TR8094,8097)”을 클릭합니다.
2. 나타나는 화면의 중앙에 보이는 “관심설정”버튼을 클릭합니다.
3. “관심그룹설정”화면이 뜨는데 우측상단에 나오는 “새그룹”의 버튼을 통해 관심그룹을 먼저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관심그룹명은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예) 증권주, 은행주, 바이오주, 관심1. 관심2 등4. 관심그룹이 설정되었으면 그 관심그룹에 포함될 종목을 기입해 주셔야 합니다. 관심그룹내의 종목은 중앙에 있는 “검색(종목코드/종목명)”를 통해 종목명을 치시거나 코드번호를 기입해주시면 되며 종목이 검색란에 나타났을 때 “>”버튼을 누르시거나 enter키를 누르시면 우측의 관심그룹내에 지정이 됩니다. 종목을 삭제하고 싶으시면 관심그룹내에 있는 종목명을 더블클릭하시거나 종목명을 클릭한 뒤 “<”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관심그룹내에서 종목의 순서를 바꾸시고 싶으면 상하단 화살표를 통해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5. 관심종목이 등록됐으면 하단의 “확인”버튼을 누르시고 관심그룹내 종목을 저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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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정정이 안되는 경우
① 체결된 경우 정정주문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체결내역을 확인하신 후 체결이 안 된 경우인데도 주문이 들어가지 않을 때에는 고객지원센터(1588-77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주문번호를 확인해 주십시오. 주문번호를 잘못 알고 계신 경우 잘못된 주문번호를 입력하시면 정정주문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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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주문 방법 및 확인
"주문"에서 "예약주문"의 하위메뉴인 “주식예약주문(TR9506)”으로 들어가셔서 입력항목을 넣으신 후 "매도", "매수"을 누르시면 됩니다.
※ 입력항목 오류시에도 주문은 들어가오니 반드시 예약주문 전에 예수금, 익일 상하한가 등을 확인하시고 주문을 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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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번호 입력횟수 제한(5회 오류)
→ 비밀번호 입력은 5회 이상은 하실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접속이 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고객지원센터(1588-77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정지 해제 후 사용정지가 걸리거나 비밀번호를 모르시는 경우 지점에서 개설하신 고객님은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여 변경해 주시고 은행에서 계좌개설한 고객님은 고객지원센터(1588-7744)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보안카드 및 공인인증서 소지고객
: HTS로그인 창에서 ID등록 ,비밀번호 재설정 가능 -
접속 비밀번호 오류
→ 다시 한번 비밀번호를 확인하신 후 접속을 시도하십시오.
(※ 아이디, 비밀번호는 화면에 별표(****)로 표시됩니다. 아이디 비밀번호 자리수와 별표자리수가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밀번호 오류로 접속이 안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① 키보드제어를 해놓은 것은 아니신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키보드에 보시면 Num Lock, Caps Lock, Scroll Lock 부분이 있습니다. Num Lock에 초록색불이 들어온 경우에만 키보드 오른쪽 부분의 숫자키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화면에 별표(****)로 표시가 되는지 보십시오)
Num Lock을 한 번 누르시면 불이 들어오며 이 때부터 이 숫자키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Caps Lock에 불이 들어온 경우에는 모든 영문이 대문자로 입력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닌데도 계속 비밀번호 오류가 나오는 경우에는 확인이 필요하므로 고객지원센터(1588-77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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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나 비밀번호를 분실하셨을 경우
→ 고객지원센터(1588-7744)로 우선 연락을 주셔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화상으로 아이디를 직접 알려드릴 수는 없고 힌트를 통해 아이디를 간접적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접속비밀번호를 분실하셨을 경우에는 HTS 초기화면상에서 비밀번호 변경하거나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시어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
접속이 안되는 경우
→ 잠시 통신상태가 불량한 경우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접속을 시도하시고 그래도 안되는 경우는 PC재부팅 작업과 동시에 인터넷이 연결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연결 자체가 안되는 경우에는 사용하시는 해당 통신상태의 불량이므로 해당 통신업체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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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 후 계좌조회 등을 할 수 없을 때
→ 시세조회전용 화면으로 접속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시세조회 전용화면은 공인인증없이 접속하는 방법으로서 시세조회 및 공통 투자정보만 조회 가능하고 계좌정보 및 일체의 개인투자정보는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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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S(베스트웨이) 설치가 잘 안되는 경우
→ PC를 재부팅하거나 재설치해 보시고 그래도 안되시면 해당지점이나 당사 콜센타(1588-7744)로 연락하셔서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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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인가요?
2004년 6월 18일 15시부터 개인범용 인증서는 4,400원/년에 유료화 되었습니다. 다만, 고객의 편의와 정부기관의 요청에 따라, 수수료 납부만 일정기간 유보합니다. 수수료 납부는 용도제한용 인증서의 발급이 준비되는 시기까지 유보되며, 이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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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화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정보통신부에서 공동인증서 유료화와 관련하여 개인용 공동인증서(상호연동용) 유료화 가이드라인 을 발표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유료화를 시행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부의 전자서명법에도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전자서명법 제28조(요금 부과)
공동인증기관은 공동인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또는 인증역무를 제공받는 자에게 수수료 등 필요한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정보통신부 공문 개인용 공동인증서(상호연동용) 유료화 가이드라인 통보
문서번호 : 정보보호기획과-178 2004.02.27 -
용도제한용 인증서는 무엇인가요?
용도제한용 인증서는 범용 인증서와 달리 사전에 정해진 용도로만 이용할 수 있는 인증서이며, 현재 발급준비 중인 용도제한용 인증서는 온라인증권거래에 사용할 수 있는 인증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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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인증서와 용도제한 인증서 둘다 가지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범용인증서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4,400원/년을 납부해야 하며, 용도제한용 인증서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용도제한용 인증서의 수수료만 내고, 사용한 범용인증서의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용도제한용 인증서의 수수료는 별도로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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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를 통해서 발급받은 무료인증서를 사용하던 법인입니다. 법인의 경우 요금은?
법인고객의 경우 부가세를 포함하여 110,000원(/년)이며, 납부방법은 신용카드, 통장이체 등입니다. 인증서 요금납부가 필요한 신규/갱신 발급시 자동으로 요금납부 화면으로 연결됩니다. 법인고객께는 결제 후 세금계산서를 우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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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요금과 납부방법은?
개인고객의 경우 부가세를 포함하여 4,400원/년이며, 납부방법은 신용카드, 핸드폰 결제, 통장이체입니다. 인증서 요금납부가 필요한 신규/갱신 발급시 자동으로 요금납부 화면으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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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급할 때에도 인증서 요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전자서명 비밀번호 분실 등의 이유로 인증서 재발급을 받으실 경우에는 인증서 요금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이때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기존 인증서의 잔여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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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갱신을 미리 할 수는 없나요?
유료화 이전에 미리 무료로 갱신하려는 고객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인증서는 갱신을 아무 때나 할 수 없고, 정해진 갱신가능기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갱신가능기간은 유효기간 만료일 한달 전부터 유효기간 만료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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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갱신기간을 놓쳤는데 인증서를 다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이런 경우는 갱신이 아니라 재발급을 받으셔야 하며, 재발급에 필요한 신원확인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새로운 인증서 유효기간(1년)이 적용되며, 유료로 처리됩니다.
(용도제한용 인증서와 관련된 부분은 위의 설명과 동일합니다.) -
은행인증서를 등록해서 사용하는 고객은?
은행인증서를 발급하는 금융결제원 인증서는 2004년 6월 12일부터 유료화 되었습니다. 이때도 신규 또는 갱신 시 인증서 요금을 납부하셔야 하며, 기존에 등록해서 사용하는 인증서는 그 유효만료일까지 계속 무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은행인증서도 용도제한용 인증서 준비시까지 수수료 납부가 유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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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인증서 또는 상호연동인증서의 의미는?
증권사를 통해서 받으신 SignKorea 인증서는 증권거래 뿐 아니라, 인터넷 뱅킹, 인터넷 쇼핑, 전자정부 민원서비스, 인터넷 청약, 인터넷 보험 등 공동인증서를 필요로 하는 모든 서비스에 사용됩니다. 그래서 범용인증서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상호연동인증서의 의미도 동일합니다. -
증권거래에 SignKorea 인증서를 이용하면 특별한 혜택이 있나요?
증권사를 통해서 발급된 인증서이므로 증권거래시 가장 빨리 처리됩니다. 공동인증기관 중 최대 배상액인 25억원의 보험에 가입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공동인증기관 최초로 원격지 백업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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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조회됩니다.
인증서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따라서 만료가 되었을 경우는 인증서 재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인증서 재발급은 고객지원센터(T1588-7744)로 문의 주시면 가능합니다. -
전자서명 비밀번호를 5회 오류 입력하여 인증서비스 이용이 불가능 한 경우 오류 해지는 어떻게 하나요?
당사 고객지원센터(1588-7744)로 문의하시면 전자서명비밀번호의 오류 등록 해지가 가능합니다. 오류 등록을 해지한 후 인증서를 재발급(재사용)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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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 비밀번호 입력시 계속 틀리다는 에러메시지가 조회가 됩니다.
전자서명 비밀번호의 경우에는 대소문자를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에 있는 Caps Lock key를 확인하십시오. 만약 기억을 못하신다면 재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연속 5회 오류 입력시 인증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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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를 발급받은 적이 있는데, 베스트웨이 로그인시 인증서발급 화면이 나오네요?
1. 인증서를 발급 받은 후 다른 PC에서 접속을 할 경우 다른 PC에는 인증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새롭게 재발급을 받게 됩니다. 인증서를 재발급 받은 경우 기존 인증서는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 장소에서 증권거래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인증서 백업 및 복구절차를 통해 인증서를 복사하여 사용하셔야 합니다.
2. 기존에 사용하던 인증서를 폐지하여, 현재 접속하는 PC에 사용 가능한 인증서가 없을 경우 새로운 인증서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
1개의 인증서를 집과 회사 등 여러 곳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1인당 1개의 인증서만 사용가능 하기 때문에 여러 장소에서 이용하고자 할경우 여러 PC에서 1개의 인증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PC에서 1개의 인증서를 사용하시려면, 인증서가 있는 PC에서 베스트웨이에 접속하신 후 공동인중센타->공동인증서관리 메뉴의 [스마트폰 인증서 관리--->인증서보내기]를 선택하여 스마트폰에 인증서를 백업받으신 후, 인증서를 복사해 옮기고자 하는 PC에서 [인증서 가져오기]를 선택하시면 해당 PC로 인증서가 복사 설치됩니다. (1인당 1개의 인증서만 유효합니다) -
인증서 폐지를 하려면 지점을 방문해야 하나요?
인증서의 폐지는 베스트웨이(HTS)에 접속하셔서 고객님께서 직접 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센타->인증서관리-->인증서 폐기] 에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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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폐지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고객이 사용하시던 인증서와 전자서명비밀번호가 타인에게 누출되어 증권거래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시면, 해당하는 인증서를 부국베스트웨이(HTS)에 접속하셔서 [공동인증센타-->인증서 관리] 메뉴의 [인증서 폐기]를 통해 폐지할 수 있습니다.
폐지후 다시 발급받고자 하실 때는 고객지원센터(1588-7744)로 전화하셔서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 사람이 인증서를 여러 번 받아도 됩니까?
인증서의 재발급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1인당 1개 인증서만 사용가능 하므로 여러 장소에서 증권 거래를 이용하시는 고객께서는 인증서를 백업받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인증서 재발급시 이전 인증서 사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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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를 PC의 하드디스크에 저장해 두었었는데 하드를 포맷해 버렸습니다. 인증서를 복구할 수는 없나요?
처음에 인증서를 발급받으실 때 USB등에 백업을 받아놓으셨다면 인증서관리 메뉴에서 [인증서백업]기능을 통하여 인증서 복구가 가능합니다. 인증서를 백업해 놓으신 USB를 드라이브에 넣으시고 공동인증서관리 메뉴의 인증서 백업복구를 수행하시면 됩니다. 만일 백업을 해 놓지 않으셨다면 고객지원센터(1588-7744)로 전화하셔서 인증서를 다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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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 비밀번호를 5회 오류 입력하여 인증서비스 이용이 불가능 한 경우 오류 해지는 어떻게 하나요?
당사 고객지원센터(1588-7744)로 문의하시면 고객 본인임을 확인한 후 인증서를 재발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이후 인증서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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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비밀번호를 주문 시 매번 입력해야 하나요?
안전한 증권거래를 위해서 매번 입력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를 원하지 않는 고객께서는 공동인증메뉴-> 전자서명비밀번호저장에서 전자서명비밀번호를 저장하시면 이후 모든 주문에 대하여 고객께서 직접 전자서명비밀번호를 입력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단, HTS프로그램종료 또는 로그아웃까지 유효합니다. 또한, 접속초기화면의 "전자서명비밀번호 자동입력"에 체크하시면 저장하여 사용가능합니다 -
타 증권사에서 발급받은 공동인증서로 같이 이용할 수 있나요?
타 증권사에서 발급받은 (SignKorea) 공동인증서가 있으신 분들은 공동인증서 사용등록을 하시면 하나의 인증서로 같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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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뱅킹을 위해 은행에서 발급받은 공동인증서로 같이 이용할 수 있나요?
현재는 일부 몇개의 은행에서 발급된 인증서만 사용가능하고, 모든 은행과 통합가능토록 추진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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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인증서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최초의 공동인증서 사용자는 베스트웨이 접속시 자동으로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